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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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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