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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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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