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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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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