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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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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