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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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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