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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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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25]]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