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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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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