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로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년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