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952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9년 10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중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 계속중인 실용신안심판 및 기타의 절차는 구법에 의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