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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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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