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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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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개정 1978·12·5>
②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8·12·5, 1990·12·31>
③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료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