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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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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외국물품의 일시양륙)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양륙(하선 또는 하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