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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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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3항·제84조제1항 및 제2항·제86조·제88조제3항 및 제4항·제92조·제98조의3제2항·제167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0조(제158조제2항 및 제15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84조제3항·제139조제3항 또는 제1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