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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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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죄)
①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32조제5항·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1983·12·29, 1988·12·26, 1990·12·31, 1993·12·31>
②제28조의8제1항·제29조제2항·제32조제5항·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수한 자가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4·12·21, 1975·12·22,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