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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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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 및 제181조의2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3·12·29, 1993·12·3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