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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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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의2(관세사의 교육)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