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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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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징계)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로부터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의를 받은 때
②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③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