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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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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수입예정신고)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속한 통관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예정물품에 관한 신고(이하 "수입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보고를 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예정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정신고의 방법·내용 및 제출서류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