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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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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센터의 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18.12.11]
1.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2.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및 비축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의2. 제3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3.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