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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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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 약사·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2.8] [[시행일 2020.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7.2.8] [[시행일 2020.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일 2015.12.23]]
④ 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20.2.9]]
[본조제목개정 20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