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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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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개정 2017.10.24 제65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