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④ 누구든지 제3조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4.7] [[시행일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