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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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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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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2.6.8]]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