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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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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6(준용)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3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
제47조의3제2항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약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본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2012.11.15]]
[본조개정 2020.4.7 제44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