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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7208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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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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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위원은 약사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