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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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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