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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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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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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