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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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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본조신설 2011.5.23][[시행일 20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