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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55.7.5 법률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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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