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조의 소송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부칙 <제213호,1951.8.24> 본법은 본법 시행전 3월이내에 제1조의 처분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항의 사건에 대한 제5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진행한다.
부칙 <제363호,1955.7.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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