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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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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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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