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0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