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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 일부개정 2009.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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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정보보호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자는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