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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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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