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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450호 일부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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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삭)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