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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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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