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12호 일부개정 2007.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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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7.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8.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
9.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 「증권거래법」 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13. 「선물거래법」 에 따른 선물협회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동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는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동항제1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이용한도 등)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23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이용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8]]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금융기관
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호·제7호·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4. 「장기신용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5.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6.28] [[시행일 2007.7.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하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대표참가기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가. 「증권거래법」 에 따른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나. 「선물거래법」 에 따른 선물업자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기관과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 금융기관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자본금 요건)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법 제28조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법 제28조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2.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정부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등이 보장하고 있을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법 제28조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6.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1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말소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3. 등록말소의 사유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대여
2.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5.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기관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제2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라. 「상법」「증권거래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상법」「증권거래법」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납할 수 없다.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2. 법 제28조·제33조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 주문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접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6.12.29 제197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 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 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6.28 제20112호]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