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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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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