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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9911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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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