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67호 신규제정 200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ㆍ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