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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67호 신규제정 200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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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ㆍ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