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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67호 신규제정 200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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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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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