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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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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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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보호대상자등)
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대상자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