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부칙 <제4328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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