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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1.14 법률 제4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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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세제지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