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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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