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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03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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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