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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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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