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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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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5(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법 제37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49호의9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 중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를 “전문정비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