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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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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3(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