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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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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1(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7의6과 같다.
②삭제 [2004.12.31]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4.12.31]